교육위원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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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학교의 선행학습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고자 합니다.
-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 의무 강화
-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 징계의결 요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의 금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ㆍ선전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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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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