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27인·발의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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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을 돕기 위해 차량을 운행할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동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주차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표지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 허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유효기간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 등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장애인의 이동과 신체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빠져있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명의의 차량으로 일상지원을 받을 때, 차량이동 및 주차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정해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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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 2024.06.1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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