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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된 이후에만 공직자의 사퇴나 해임이 금지됩니다. 이 법안은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공직자가 탄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퇴하거나 임명권자가 해임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서 접수와 해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서 접수 금지
  • 탄핵소추 대상자에 대한 해임 금지
  • 탄핵 회피 목적의 자진 사퇴 및 해임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음. 최근 이동관ㆍ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소추를 피해가기 위해 탄핵소추 의결 전에 자진 사퇴했음.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꼼수 도주 사퇴가 아니냐는 비판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탄핵제도는 대통령,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비위를 범할 경우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이에 탄핵을 면하기 위한 자진 사임이나 임명권자의 해임을 차단하고,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130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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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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