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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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 인력의 수급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와 센터를 법적으로 명확히 설치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인력 추계 과정의 객관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 의료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수급 추계 업무를 전담할 수급추계센터 설치 규정 신설
- 의료 인력 수급 추계의 객관성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 및 필수ㆍ지역의료 강화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을 분석하기 위해 수급추계ㆍ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ㆍ과학적 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급추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 관한 일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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