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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소득자가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세금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낸 비용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다른 교육기관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거주자와?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특별법에?따른?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교육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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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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