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후 15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청문회 자체는 3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업무 역량과 관련 없는 질문이 반복되어 시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련 내용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 인사청문회 운영 목적의 명확한 규정
-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법정 기한 내에 종료하여 인사 공백을 막으려는 현행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무역량에 대한 질의가 아닌 행정 목적에서 벗어난 질의가 반복되어 인사청문회의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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