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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은 직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재해사망'이나 '재해부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서는 이를 '순직'이나 '공상'으로 표현하고 있어 용어의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간 용어를 맞추고 직무 수행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명칭을 '재해순직'과 '재해공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재해사망군경 및 공무원을 재해순직군경 및 공무원으로 명칭 변경
  • 재해부상군경 및 공무원을 재해공상군경 및 공무원으로 명칭 변경
  • 관련 법률 간 직무 수행 관련 용어의 통일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경찰?소방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군인사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Ⅰ?Ⅱ?Ⅲ형’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구분하는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에게는 ‘순직’,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공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는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순직이 아닌 사망, 공상이 아닌 부상이란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공헌에 합당한 명칭을 부여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2조제1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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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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