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국가 장려사업이나 우수한 지자체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가 좋은 지자체에도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 사업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근거 마련
- 지방소멸 대응 사업의 효율적인 성과 관리 및 유인책 제공
- 관련 법안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이후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안정적인 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에 집중할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기금의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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