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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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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재원 마련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별표에 기금 설치 항목 신설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ㆍ고용불안ㆍ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음. 그러나, 현존하는 법령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정책의 수립, 시행, 조정 등을 총괄하는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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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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