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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여러 수사 기관의 인력 부족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 관련 수사와 단속을 전담할 법무부 산하 마약수사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 검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법무부 산하 마약수사청 신설
  • 마약류 수사 및 단속 업무 총괄
  • 수사 기관 간 협력 및 공조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 1만 명 선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연 16,000명을 상회하여 10년간 약 65% 증가하였고, 압수된 마약류는 1700% 이상 급증하는 등 마약이 일상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마약류단속은 경찰ㆍ검찰ㆍ해양경찰청ㆍ관세청 등 여러 수사 기관들 사이의 공조가 필수적임에도 이를 단속하고 수사해야 할 수사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마약 인지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인력부족 및 수사권제한 등으로 마약류사범 수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마약류 관련 수사ㆍ단속을 총괄하는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그 특성상 주로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밀수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그리고 마약류사범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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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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