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외국에 60일 이상 머물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제외되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해외 봉사나 인턴십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이 정부가 정한 해외 봉사나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여, 청년들이 불이익 없이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해외 봉사 및 인턴십 참여 청년의 외국 체류 기간 산정 제외
- 해외 활동 참여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수급 불이익 방지
-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해외 인턴십 등 참여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려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외 인턴십 사업 등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해외 인턴십 사업 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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