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김성원의원 등 10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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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을 뽑는 방식인 특별채용의 이름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법률에서도 특별채용이라는 용어를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여 법률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 특별채용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
- 관련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가 필요함. 「경찰공무원법」 등 타법 역시 특별채용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의 명칭 역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제2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2.2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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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 2024.12.17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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