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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혼부부를 위해 시행 중인 세액공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늘립니다. 또한, 2026년 말까지였던 공제 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하여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신혼부부 세액공제 금액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1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율 제고의 전제라 할 수 있는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처음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3년 기준 19만3,657건까지 추락했음. 덩달아 출생아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약 40만6,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까지 감소하여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로 역대 최저치에 맴돌고 있음. 우리 국민들이 혼인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사유로는 남녀 모두 결혼자금의 부족(남자 35.4%, 여자 22.0%)을 들고 있음(2022년 통계청 조사). 그런데 작년 혼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도입하였으나 그 기한을 2026년말로 한정하였고, 세액공제금액도 50만원에 불과하여 낮아질 대로 낮아진 저출생 문제와 신혼부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27년말까지 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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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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