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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립 의과대학은 대학병원이 있어야만 의료 실습을 할 수 있어, 병원이 없는 대학은 실습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학병원이 없는 국립 의과대학도 정부가 정한 기준을 갖춘 다른 병원에 의료 실습 교육을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국립 의과대학을 새로 만들거나 운영하는 과정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학병원이 없는 국립 의과대학의 실습 위탁 근거 마련
  •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의료 실습 교육 위탁 허용
  •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신설 및 교육과정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주요 해결방안 중 하나로 지역별 국립 의과대학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의학과가 설치된 대학별로 대학병원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에는 의료실습 등에 대한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로 인하여 국립 의과대학 신설 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국립 의과대학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의료실습교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신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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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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