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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행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생학적'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에서 해당 용어를 없애더라도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라는 표현만으로 충분히 대상을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 사유 중 우생학적이라는 용어 삭제
  • 인간의 존엄성 훼손 및 차별 조장 우려 해소
  •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기준은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따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우리 헌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실질적으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 없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라는 표현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일본에서도 ‘국민우생법’을 ‘모체보건법’으로 개정하면서 법률에서 ‘우생’이라는 용어를 전부 삭제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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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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