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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허위 확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고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기 쉽게 돕고, 정부가 피해 구제 센터를 운영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게임 이용자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 특례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피해 구제 센터 운영 근거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ㆍ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음. 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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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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