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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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제공되던 의료지원 혜택을 유족이나 가족에게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른 보훈 대상자들은 이미 가족까지 의료지원을 받고 있으나, 참전유공자는 관련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과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한정된 의료지원 범위를 유족 및 가족까지 확대
- 다른 보훈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의료지원 근거 마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 전쟁 중 입은 부상과 후유증으로 인하여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본인에만 국한되어 참전유공자의 생활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 사망자 등 보훈의료혜택의 수혜대상자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에게까지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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