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을 이끄는 장에 대한 수당이나 여비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새마을운동조직 장의 업무 수행 경비 지원 근거 신설
-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지급 가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세부 지급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운동조직은 생활환경 개선, 취약계층 돌봄, 재난 구호 활동 등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조직으로, 그 장에 대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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