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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개방이사 비율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늘립니다. 또한, 초·중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도 결산서를 낼 때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학교법인 개방이사 선임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
  • 초·중등학교 운영 학교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한하여 결산서를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개방이사 비율이 4분의 1에 그쳐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초ㆍ중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의무가 없어 일부 학교법인에서 회계 부정 등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3분의 1로 상향하고 초ㆍ중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도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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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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