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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지상 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만 관리하고 있어 우주발사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최근 우주발사가 늘어나면서 발사체에서 나오는 블랙카본 등 오염물질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정의하고 배출 기준을 마련하며 친환경 연료 사용과 저감 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정의 신설
  •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마련
  • 우주발사체의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상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있어 인공위성, 우주선 등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에 유해한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우주발사 횟수의 증가로 우주발사체 블랙카본(Black Carbon: 화석연료,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의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탄소 입자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 등 성층권 잔류 오염물질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며, 우주발사체의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4호ㆍ제25호 및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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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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