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급 범위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매입임대주택에만 한정되었던 특화형 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까지 넓히고,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을 맡겨 주거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적 근거 신설
- 특화형 주택 공급 범위를 공공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
-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 및 관리 위탁을 통한 주거 서비스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다양한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구성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급격한 주거비 상승으로 비주택 거주 가구가 증가하고,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하여 주거서비스를 강화한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 확대가 필요함. 그런데 이러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되고 있어 범위가 제한적이고 명칭이나 공급 대상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과 공급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그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에 근거한 안정적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1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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