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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악성 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교묘해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나 판매사가 기기를 출시할 때 보이스피싱 예방 앱 등을 미리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 제조·판매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 조치 의무화
  • 기기 초기 화면에 금융사기 예방 앱 등 등록 추진
  • 정부의 기술적 조치 이행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져서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까지 진화하였으나, 경찰대학에서 해당 악성 앱을 감지해 내는 앱을 개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음. 그러나 악성 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앱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등록해야 하는 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초기화면에 등록되어 시장에 출시되도록 한다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모바일콘텐츠의 등록을 포함함)를 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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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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