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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조직이나 시설을 다시 수도권으로 옮기려 할 때, 지자체와 미리 협의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사후관리 규정이 부족해 무단 재이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여 혁신도시의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지키려는 취지입니다.

  • 이전 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 수립 및 승인 의무화
  • 조직·인력·시설 재이전 시 지자체 사전 협의 절차 마련
  • 재이전 시 행정기관 장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 미흡하고 지침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일부 조직ㆍ인력ㆍ시설 등을 수도권 등으로 재이전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혁신도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지역사회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따라서,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전완료공공기관이 반드시 사후관리방안을 수립ㆍ승인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원ㆍ시설 등을 재이전하는 경우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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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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