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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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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울산에서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를 원활하게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쓰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
  • 박람회 관련 사업을 위한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 허용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특례 대상에 박람회 관련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에서 최종 승인(2024. 9. 5.)됨에 따라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 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2026년 2월 27일 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특별법 제19조)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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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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