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전략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새로 만들면서, 이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걷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법안인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 재원 마련 근거 신설
-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부과 및 징수 근거 마련
-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관련 항목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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