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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하지만 학대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도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어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려 아동을 더 오랫동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 확대
  • 기존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제한 기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아동 보호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을 학대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3.2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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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