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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되면 세금 혜택이 사라져 기업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사를 수도권 밖에 둔 기업이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기존 중소기업 수준의 세금 혜택을 유지해주려는 것입니다. 대상은 수도권 외 지역의 투자와 고용이 더 많은 기업이며,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후 10년 동안 혜택이 적용됩니다.

  • 수도권 외 본사 소재 기업의 성장 시 세제 혜택 유지
  • 지방 사업장의 투자 및 고용 비중이 높은 기업 대상
  • 중소기업 졸업 후 10년간 기존 과세 특례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당시 제공받던 세제 혜택을 소멸시키므로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한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병목 해소를 위하여 본사를 비수도권에 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더라도 기존 중소기업이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즉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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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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