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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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재외국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학교 교직원의 전문성을 키우는 연수 과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제때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이 현지 특성에 맞는 교육을 더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한국학교 교원 및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방안 마련
- 현지 특성을 반영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근거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해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에서 소재국의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한국교육원ㆍ한글학교와 같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에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재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교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재외국민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소재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적기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방안을 마련하고,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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