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상 과외교습 범위에서 제외된 체육교습을 과외교습에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육교습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결과적으로 체육교습자에 대한 신고 체계를 갖추어 아동과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과외교습 범위에 체육교습 행위 포함
- 체육교습자에 대한 신고 및 관리 체계 마련
- 학교 밖 체육교습의 제도적 관리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과외교습의 범위에서 체육을 제외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육교습 활동은 제도적 관리ㆍ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체대 입시 준비 등을 위한 사설 체육교습 현장의 지도자 자격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체육교습 행위를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체육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교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