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공지능 관련 법에는 성별에 따른 편향이나 차별을 막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성별 편향을 금지하는 원칙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또한 고영향 인공지능을 평가할 때 성별 편향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인공지능 기본원칙에 성별 편향 및 차별 금지 명시
-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항목에 성별 편향성 추가
- 평가 결과에 따른 인공지능 차별 방지 시정조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와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에 따른 편향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재생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성별 편향 등을 금지하도록 기본원칙에 명시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등의 발생여부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27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3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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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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