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채무자의 생계비 예금까지 압류된 뒤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해제할 수 있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채무자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전용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며, 최저생계비를 넘는 금액은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옮겨지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채무자 1인당 1개의 생계비 전용 계좌 개설 허용
- 생계비 계좌 내 예금에 대한 압류 금지 조치
- 최저생계비 초과 금액의 예비계좌 자동 이체 시스템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한 예금은 압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실무 단계에서 최저생계비로 특정할 수 있는 예금 판단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모든 예금을 일단 압류하고, 이후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해제 받아야 하는 상황임.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예금이 압류되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채무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해당 계좌에 최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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