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영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증거를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확대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
- 법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명령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각각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