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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후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자산을 형성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커진 것에 비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통합 시스템이 없어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 통합 관리
  •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서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 등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1:1 매칭펀드로 동일 금액을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자립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실시 중임. 2007년 시작된 동 사업의 대상아동과 매칭금액 및 계좌적립금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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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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