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1
현재는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호봉이나 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선택 사항이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대군인을 채용할 때 군 복무기간을 호봉과 임금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제대군인이 처음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에도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군 경력을 더 확실하게 인정받도록 했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군 복무기간 호봉 및 임금 반영 의무화
- 제대군인 최초 승진 시 최소 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 포함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포함 여부가 임의적이고,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승진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군 복무기간이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그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제대군인이 최초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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