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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지역별 계정만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돕기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의 광역 협력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광역협력계정 신설
  •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재정적 근거 마련
  • 중앙정부의 지방 광역 협력 사업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으나, 해당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만을 두고 있음. 그러나 다극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메가시티 구성 협력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작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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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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