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형사재판의 판결문은 작성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판결문을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재판을 받을 경우 점자 자료나 수어 통역 등 맞춤형 방식으로 판결문을 제공하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판결문을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도록 명시
- 장애인 당사자에게 점자 자료 및 수어 통역 등 제공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형사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재판을 받는 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재판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조문 및 재판서가 국민 누구에게나 쉽게 느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당사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의 방식으로 재판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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