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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형사재판의 판결문은 작성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판결문을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재판을 받을 경우 점자 자료나 수어 통역 등 맞춤형 방식으로 판결문을 제공하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판결문을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도록 명시
  • 장애인 당사자에게 점자 자료 및 수어 통역 등 제공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형사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재판을 받는 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재판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조문 및 재판서가 국민 누구에게나 쉽게 느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당사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의 방식으로 재판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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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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