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3
현재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해 미리 앞선 내용을 배우는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2월 28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교육 격차 완화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를 2031년 2월 28일까지 6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 지역 방과후 선행학습 허용
-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연장
제안이유 현행법상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와 고등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공교육 내 선행학습 수요를 흡수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학원이 많은 지역 간 교육격차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ㆍ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 될 수 있고, 여전히 선행학습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6년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사교육비의 가계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는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6300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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