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벌금을 이익의 2배에서 5배로 정했는데, 이익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이익이 없는 경우 벌금 액수를 정할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벌금의 상한선을 명확히 정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익이 없거나 계산이 어려울 때, 또는 계산된 벌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벌금 상한액을 3억 원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 허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작성 시 벌금 기준 보완
  • 이익 산정이 어렵거나 이익이 없는 경우 벌금 상한액 신설
  • 벌금 상한액을 3억 원으로 규정하여 형벌의 명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각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관하여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 규정과 관련하여 벌금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게 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