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항공사는 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하기 위해 근무시간 제한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의 근무 조건과 환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높이고자 합니다.
-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승무원 근무 조건 및 환경 포함 의무화
- 승무원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피로 관리 기반 마련
- 승무원의 건강권 보호 및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근무시간 제한기준에 따르는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ㆍ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승무원의 피로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능력 저하로 인한 항공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런데 미국과 유럽연합 등 대부분의 항공사의 경우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승무원의 피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항공사의 경우 단순히 근무시간 제한방식만으로 피로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 항공사에도 승무원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승무원별 근무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 등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승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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