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민연금을 잘못 지급받았을 때 사유와 상관없이 나누어 낼 수 있고 환수 비용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나누어 내는 것을 금지하고 환수 비용까지 함께 징수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절차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부정수급 환수금의 분할납부 금지
- 환수 처리에 드는 비용을 환수금에 포함하여 징수
- 환수 사유에 따른 환수 방식의 차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와 기타 사유에 따른 환수의 방식과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환수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환수에 드는 비용을 가산하고 있지 않음.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은 분할납부가 불가하고 환수 처리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환수하고 있음. 이에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의 경우 분할납부가 불가하게 하며 환수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환수하여 환수금 발생 원인에 따라 차등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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