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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내 문화유산과 함께 관리되던 국외 문화유산 정책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으로 운영하려는 법안입니다. 국외 문화유산은 외교적 협상과 환수 과정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전용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외 문화유산을 더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국민들이 이를 더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 국외 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별도 법으로 분리하여 전략적 운영
  • 국외 문화유산의 환수 및 보존·활용을 위한 전용 계획 수립
  • 기존 법률 내 국외 문화유산 관련 조항 삭제 및 별도 법 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문화유산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다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ㆍ활용 정책과 달리, 협상ㆍ매입ㆍ기증 등을 통한 ‘환수’나 현지에서의 ‘보존 및 활용’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특히 국외문화유산의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정책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국외문화유산의 국내외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제2조제9항, 제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장(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69조의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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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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