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6
현재 법으로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이 통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사기죄를 통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범죄의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하고 범인을 체포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범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죄 추가
-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범죄에 형법상 사기죄 추가
- 범죄 수사 환경 개선을 통한 증거 수집 및 범인 체포 용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ㆍ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와 사기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통신제한조치는 「형법」상 강간ㆍ추행죄 등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영상의 제작ㆍ배포를 적시에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역시 컴퓨터 활용 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이들 범죄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및 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 「형법」에 규정된 사기의 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국제적 규범ㆍ수사절차에 부합하는 범죄 수사여건 개선으로 증거 수집 및 범인 체포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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