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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3년마다 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는 시설 내 인권침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설 인권조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결과도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법률에 명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 매년 정기적인 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 조사 결과 공개를 통한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장애실태조사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위탁 수행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제도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조차 공개되지 않아 장애인 인권정책 수립의 신뢰성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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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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