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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보통신공사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공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그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사업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화
  • 발주자의 보험 및 공제 가입 비용 도급비용 계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 현장의 부실 관리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영세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거나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사고 피해처리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전기공사업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업에도 손해 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주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국민 및 발주자,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6호의2, 제6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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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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