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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해야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의 안장 요건을 완화하여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국립현충원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장이나 소방청장으로 재직했던 사람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 포함합니다.

  • 경찰·소방공무원 국립현충원 안장 요건을 20년 이상 재직으로 완화
  • 경찰청장·소방청장 재직자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 포함
  • 경찰·소방공무원 국립호국원 안장 요건을 10년 이상 재직으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하여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경우 경찰ㆍ소방공무원과 달리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경찰ㆍ소방공무원이 고위험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그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경찰청장ㆍ소방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으로 정하고,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으로 정하여 그 희생과 공헌을 충분히 기리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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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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