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정기점검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기존의 자동차 검사 외에도 주요 장치를 분해하여 내부 정비 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위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업용 대형 자동차 대상 정기점검 제도 신설
- 주요 장치 분해를 통한 차량 내부 정비 상태 점검
- 차량 결함 예방을 통한 도로 운행 안전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은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중 발생한 결함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수리토록 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검사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최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미흡한 차량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주요장치에 대한 분해점검을 통해 차량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의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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