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체육 분야와 달리 국제 문화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개별 사업이나 조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 문화행사와 문화교류 행사를 원활하게 유치하고 개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행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 국제 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명시
  • 문화행사 유치 및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한류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국가적 문화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있으며, 국제영화제, 비엔날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문화행사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문화행사는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격 상승과 더불어 국가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순한 문화교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외교적 자산으로의 기능및 관광ㆍ콘텐츠 산업과 연계되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다층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과거 외국인의 대규모 방한 행사는 주로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체육경기에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관심이 확대되면서 국내의 국제적 문화행사 기획ㆍ유치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제정ㆍ시행되어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추진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ㆍ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등의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