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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첨단전략산업 기업은 연구개발이나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들의 공격적인 지원에 대응하기 위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입니다.

  •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미공제 세액공제액 환급 제도 신설
  •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의 제3자 양도 허용
  • 기업의 즉각적인 투자 자금 확보 및 지원 방식 다양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관련 기업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할 경우 기업 규모, 기술 유형 등에 따라 일정 비율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에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세액공제 혜택만으로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미국의 경우에는 미공제 세액공제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해외입법례를 참고하여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납부세액 부족 또는 최저한세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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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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