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5
농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가설건축물 등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농지법이나 건축법을 위반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지자체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기존의 '기숙사'라는 용어를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변경합니다.
- 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 금지
- 지자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법률상 '기숙사'라는 용어를 다양한 주거 형태를 반영한 '주거시설'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 등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주거용 시설에서 생활하며, 화재ㆍ한파ㆍ폭염 등 각종 재해에 노출되어 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 사회적 분리와 고착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률은 사용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농지법」이나 「건축법」상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조항이 없어 법집행에 한계가 존재함.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률의 ‘기숙사’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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