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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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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율이 낮아 안전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세우는 계획에 화장실 안전 관리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비상벨 설치와 작동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합니다. 또한, 필요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공중화장실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지자체장의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 시설 점검 시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여부 확인 필수화
  •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중화장실 직접 점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 56,395개소 중 16,846개소에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경찰관서에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12,188개소로 전국 공중화장실 기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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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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